본회의 상정… 73년만에 개정 눈앞
‘반도체 기술 유출’ 간첩죄 처벌 가능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누설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해 간첩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적국이 아닌 국가나 해외 기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을 빼가는 등 산업 스파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간첩죄를 개정해 이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법이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면 외국 등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산업 스파이는 간첩죄를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해외 정보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거액을 받고 국내 중소기업의 첨단 기술을 유출해도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범죄 피해에 비해 약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던 법적 한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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