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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시래기'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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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국내산 '시래기'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인 시래기는 주식회사 굿프랜드가 포장 판매한 제품으로 포장일이 올해 2월 19일로 표시된 것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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