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인 시래기는 주식회사 굿프랜드가 포장 판매한 제품으로 포장일이 올해 2월 19일로 표시된 것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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