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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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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 만난적 없다" 尹 허위사실 공표 사건, 내달 13일 첫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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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대선 앞두고 허위 발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3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3월 13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전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1월 17일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특검팀은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은 뒤 셋이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형성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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