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둔 3월 5일부터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26일 안내했다.
5일부터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되며, 국회의원과 제주도의원의 경우 의정 보고회를 열 수 없고 보고서나 축사·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단, 본인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시 전송할 수는 있다.
아울러 후보자는 방송과 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당·후보자, 유권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