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대기실에서 한 시민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보낸 재난문자를 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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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가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도 발송된다. 휴대전화 최대 음량의 ‘삑’ 알림 소리를 듣고 위험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문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보낼 수 있게 바뀐다.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위급·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면 휴대전화에서 최대 음량인 40데시벨(db) 이상 알림 소리가 난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고, 긴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
단계별 재난문자 발송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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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자로 제한한 재난문자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을 진천군·창원시·통영시·제주시 등 4곳에 충북·경남·제주도까지 확대한다.
재난방송 자막도 시청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2025년 기준 평균 318자인 자막방송은 길고 복잡해 정보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막방송 내용을 250자로 제한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범순 행안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정보가 국민에게 더욱더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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