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불거진 2007년, 2018년, 2022년 모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별히 다른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반대 입장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숙진 상임위원 역시 다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성명을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논의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이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아 하향 논의가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책임능력은 법규범을 이해해 법이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조정능력,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형법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리를 기초로 하는데, 형사적으로 책임능력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이라고 했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