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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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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에 반대 성명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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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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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논의는 이숙진 상임위원이 회의가 끝날 때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해 시작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촉법소년을 14세에서 13세로 내리는 것을 주제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같다”며 “인권위가 과거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적 있는데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말한다. 미성년자인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별한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기본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영근 상임위원도 “2018년 등 인권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전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성명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e메일을 인권위원들과 안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한다. 소 위원은 “범죄 소년 등은 가정의 보호가 결핍되는 등 환경의 문제도 큰데,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성명을 내는 시점 등을 담당 부서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1년 의견에서는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죄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건을 언급하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를 해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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