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음식점에서 도내 한 재단 송년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를 비롯해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3명은 같은 지부의 한 지회 사무국장 D씨에게 50만원∼170만원을 각각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받거나 권유·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강원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선거범죄는 1390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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