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7 (토)

    이슈 선거와 투표

    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 예정자 등 6명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강원도 내 한 음식점에서 모 재단 강원도지부의 송년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C, D, E씨는 같은 지부의 모 시지회 관계자인 F씨에게 각각 70만 원, 50만 원, 17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