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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이슈 선거와 투표

    강원선관위,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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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입후보 예정 공무원 등도 사직해야

    연합뉴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달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 행동 등을 조작하거나 합성하는 기술)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는 AI 생성물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AI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이때부터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상시 전송할 수는 있다. 홈페이지 등에서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에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내달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자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선거 사무장·선거 연락소장·선거 사무원·회계책임자, (예비)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 투표참관인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내달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강원선관위는 26일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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