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미달땐 광고비 부담 강요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도 넘겨
쿠팡 “법원서 소명할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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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가를 후려치고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21억 8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목표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과 매출총이익률(GM)을 설정한 뒤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납품 업체에 가격 인하나 광고비, 체험단 수수료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 중단이나 축소를 암시하며 납품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 업체의 실제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해 쿠팡에 정액 과징금을 적용했다. 공정위가 납품가 인하 및 광고비 부담 요구 행위에 대해 각각 부과한 과징금은 법정 상한인 5억 원이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 5715개 납품업체와의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대금 약 2809억 원을 법정 지급 기한(60일)을 넘겨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는 최대 233일까지 지연됐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 8억 5000만 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11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쿠팡에 매긴 총과징금은 21억 8500만 원이다.
이는 공정위가 2024년 자체브랜드(PB)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과징금 1628억 원을 결정한 전례와 비교하면 미미한 규모다. 쿠팡의 매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제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24년 쿠팡의 매출은 36조 1276억 원 수준이었다. 그간 제기돼온 ‘갑질’ 의혹의 윤곽은 드러났지만 피해액을 특정하지 못해 제재가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전면 반박했다. 판매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납품 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는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는 설명이다. 쿠팡 측은 “납품 업체에 광고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발주를 중단한 사실이 없다”며 “법원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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