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원청업체인 한화오션과의 단체교섭과 성과급 지급을 촉구하며 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내 천막농성을 시작한 데에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전경. 한화오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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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은 “하청지회 측에 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문을 통해 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 시 생산시설 출입·점거 등에 있어 관련 법률과 기본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수차례 당부 요청을 했다”고 했다.
한화오션은 “그럼에도 지난 25일 오후 5시쯤 거제사업장의 작업장 앞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면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이는 한화오션의 시설관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웰리브지회는 하청지회와 함께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 행위에 동조했다”며 “이 또한 법적 권한 없이 한화오션의 시설관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천막을 설치한 장소는 대형 운반 장비들이 이동하는 경로로 활용되고 있어 업무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 차량과 작업자들의 이동이 잦은 곳으로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한화오션의 설명이다.
이에 한화오션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천막을 신속히 철거하고 사업장의 중대한 안전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청지회가 주장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 전 단체교섭 참여 요구’는 개정법 시행 이후 법에 따라 진행할 사안”이라며 “한화오션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가 요구하는 ‘웰리브 소속 조합원에게 동률의 성과급 지급’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웰리브는 한화오션 임직원 급식을 담당하며, 대우병원‧거제소방서 등에서도 급식사업을 하고 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이 성과급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을 발표했지만 정작 웰리브 노동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웰리브는 사내에서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생산 실적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무단으로 설치한 천막을 즉시 철거해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동료들의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거제=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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