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이의 제기를 통해 잘못 삭감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접 협의나 소송 모두 정비업체가 입증 책임이 있어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A 자동차 정비업체는 지난 2023년 감액된 수리비를 받기 위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3년 가까이 수리비 1억 2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손해사정 내역서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1심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사진과 정비 기록으로는 수리의 필요성과 실제 수행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송준호 / A 정비업체 소송 대리인 (변호사): 수리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결되는 결과 여기까지가 인정이 되어야지 사실은 완벽하게 수리를 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이거를 수리하는 과정 중에 그럼 다른 사람은 그걸 (영상으로) 찍고 있어야 되고….]
반면 보험사는 손해사정내역 제시로도 변론이 충분히 가능해 소송 부담이 적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전 4천500만 원 지급을 중재하는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비업체들이 소송을 할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손해사정내역을 두고 보험사와 직접 협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당한 수리비 삭감과 과잉 정비를 구분하기 위한 객관적 방법과 실질적인 중재기관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좀 더 신뢰성, 정확성을 기여할 수 있는 또 실제로 정비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이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지금처럼 방관자 역할에 머무른다면 보험사와 정비업체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VJ김호준 / 영상편집: 김민지>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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