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늘부터 가격 전수조사
상반기내 품목별 상한가 정하기로
교복 지원금은 현금-바우처로 지급
공정위장 “고질적 담합 뿌리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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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싸지만 불편해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과 체육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장형 교복에만 적용하던 가격 상한가도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가계에 부담을 주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한 뒤 마련된 대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7일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5700여 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유통, 입찰 과정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 비싼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체육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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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을 활동하기 편한 생활복, 체육복 등으로 전환하고 품목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생활복, 체육복과 비슷한 바지와 티셔츠 등 시중 제품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생활복을 포함해 티셔츠, 바지 등 품목별로 상한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비싼 정장형 교복은 입학식·졸업식 외에는 잘 입지 않는 데다 정장형 교복 외에도 구매해야 하는 품목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련한 개선안이다.
교복 구매 지원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도교육청 17곳 중 13곳에서 교복 지원금 30만∼40만 원 상당을 현물 방식으로 제공해 학생들이 주로 입는 생활복, 체육복 등은 자비를 들여 추가 구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현물 지원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학생들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구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복값을 잡겠다며 2015년 도입된 ‘학교 주관 구매’ 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학교가 직접 경쟁 입찰 등으로 교복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현재 대부분의 교복이 이 방식으로 유통된다. 당초 경쟁 입찰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계속된다는 논란이 많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 중고교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별 교복 가격과 입찰 방식, 낙찰 업체, 낙찰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등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공정위, 교복 담합 의혹 전국 조사 착수
공정위도 본부와 지방사무소 5곳을 총동원해 4대 브랜드 교복 업체와 전국 40개 안팎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관련된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된 품목”이라며 “이번 조사와 후속 조치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6일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담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3년 광주 지역 중고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신고돼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온 사건이다. 광주 지역 136개 학교와 27개 교복업체가 입찰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서울, 경기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비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재비나 모의고사비 등을 과도하게 받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시키는 편법으로 교습비를 인상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 초과 교습비 등 학원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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