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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쿠팡 ‘납품업체 갑질’에 과징금 22억… 솜방망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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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단가 깎고 광고비 대납 강요”

    쿠팡 “우리가 손실 부담… 소명할 것”

    일각 “제재수위 예상보다 낮아” 지적

    동아일보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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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판매를 이유로 납품업체에 단가를 깎고 광고비를 대신 내라고 강요한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1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쿠팡 횡포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공정위가 납품업자의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주요 납품업체의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협의해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매주 또는 매일 점검했다. 이익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이를 메우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PPM은 매출액에서 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쿠팡은 경쟁사가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신들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셈이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정산한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 가진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대금 2809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했다. 최대 233일을 넘겨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지연이자만 약 8억5300만 원에 달했지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 측은 “손실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회사 정책상 그런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쿠팡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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