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 교사 명재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은 어제(26일) 고 김하늘 양의 유족이 명 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유족 측은 명 씨뿐만 아니라 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한 가운데 명 씨에 대한 형사재판 또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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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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