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예정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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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44분께 반포대교에서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포르쉐를 몰다가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차량이 추락하면서 4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벤츠와 충돌해 벤츠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A씨의 차량 내부와 주변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등을 다수 확보했다.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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