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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두어를 고가 어종인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7일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 확보와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총 1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거짓표시 6건·미표시 4건) △식품표시·광고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4건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내 식당 2곳은 옥돔과 외형이 유사한 ‘옥두어’를 고가 어종인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식당 2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일부 업체는 필리핀산 문어와 중국산 김치·고춧가루, 유채꽃주 원재료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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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두어는 옥돔과 같은 농어목 옥돔과 어류로 형태가 비슷해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가격은 제주산 옥돔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옥돔은 눈 밑에 은백색 삼각형 반점이 있고,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가 나타난다. 등지느러미는 주황색을 띠며 꼬리지느러미에는 담황색 바탕 위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특징이다.
반면 옥두어는 눈 밑에 은백색 무늬가 없고, 등지느러미가 검은색 또는 회색을 띤다. 꼬리지느러미에는 2~3개의 노란색 세로 줄무늬가 파도 모양으로 형성돼 있다. 시중에서 ‘흑옥돔’, ‘백옥돔’ 등으로 유통되는 경우 상당수가 옥두어로 알려져 있다.
남방옥돔 역시 옥돔과 혼동되기 쉬운 어종으로, 눈 밑 삼각형 무늬가 없고 등 쪽이 갈색을 띤다. 등지느러미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 반점이 흩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유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식재료로 사용한 옥두어 1245㎏을 시가 약 4000만원에 매입한 뒤 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옥두어를 주재료로 조리해 ‘옥돔 구이’로 판매했고, 2516개를 팔아 개당 3만6000원씩 약 9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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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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