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심의위를 열기로 했다"며 다만 비공개 심의라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경찰이 추가 범죄 정황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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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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