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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사법개혁 3법] ① 법왜곡죄·재판소원 통과...'3법'으로 흔들리는 대법·헌재 권력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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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개정안이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개혁이 실질적 권력 재편 단계에 들어섰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 법안까지 처리되면 사법부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며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안은 3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며 법 시행 전 사법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 3법 통과 후 민주당, 사법부 '수장' 조희대 압박 수위 높일 듯

    국회는 27일 오후 재판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전날 국회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시행을 앞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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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처리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며 긴급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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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며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정 대표는 이날 대구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이미 사법권 행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나 보직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사법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여당 중심으로 사법개혁 3법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 사법부 내부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왜곡죄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전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직후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원장들은 자료에서 "사법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힘 빠지는 법관, 헌재에 힘 실리나…"개혁 시기·방법 우려"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면 법관과 법원 판결의 권위는 약화되는 반면,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법왜곡죄는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해석·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판결·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단순 오판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관 입장에서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다 보수적으로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판사 출신 김형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도 다르게 해석해 법을 적용하는 게 하급심에서 상급심을 '치받는' 것인데,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하급심에서 계속 상급심을 치받다 보면 결국 판례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당사자들의 고소·고발을 피할 수 없어 판사들이 상급심을 치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판례가 시대의 변화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직 통과 전인 대법관 증원의 경우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되면, 대법관의 희소성 측면에서 개별 대법관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 대법관 임명 과정은 대법원장 제청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을 거치게 되는데, 형식상 삼권분립 구조이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이 핵심 변수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된다.

    대법관을 한 번에 여러 명 증원할 경우 정부가 단기간에 대법관 구성 성향을 바꿀 수 있어 기존 판례 유지·변경의 기준선이 달라질 수 있는 한편 특정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법관 증원은 한 정권에서 일시에 많은 숫자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돼 그 구성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그 균형을 깨게 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서 "법 왜곡죄 역시 판검사들이 위축돼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 권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와 재판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개정안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의 헌법 합치 여부까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원 판결의 사회적 효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헌재의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이 재판소원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사전 준비 없이 인력과 조직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소원뿐 아니라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가 같이 가야 하는데, 대법관 증원을 통해 대법원 다수 구도 자체를 바꿔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법 도입은 결국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칠 수 있고, 이런 시기와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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