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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노란봉투법 교섭창구 최소 2개…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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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다음 달 10일, 하청노조도 원청과 교섭이 가능하게 하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확정했습니다.

    창구 단일화의 원칙 아래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최소 2개 노조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노란봉투법.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각기 교섭 창구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 노조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현실에서 (원·하청 노조간)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당하게 분리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 고민이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에는 하청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 없이 개별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용자가 응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신청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7일 동안 교섭요구 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첫 적용 사례는 올 봄 나올 전망입니다.

    <박수근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4월 중순 내지 이후면 사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최소 2개 노조와 교섭을 하게 돼 사용자의 교섭 비용이나 행정적 부담 등이 2배로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부는 "원·하청 격차를 해소해 경제 활력을 높일 기회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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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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