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태국이 설탕세에 이어 고염 식품을 겨냥한 ‘소금세’ 도입을 추진한다.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고혈압·신장 질환 등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세 부담이 저소득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 산하 소비세국은 포장·가공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계적 소금세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인스턴트 라면, 스낵류, 즉석식품 등에 1회 제공량당 나트륨 함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패스트푸드를 포함해 현장에서 조리해 판매되는 음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금세는 태국에서 2017년 도입돼 지난해 4월 전면 시행된 설탕세와 유사한 구조를 따를 전망이다. 나트륨 함량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도록 설계하되 최소 6년간은 가장 높은 나트륨 함량 제품에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해 제조업체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태국 재무부 소비세국의 라차다 와니차꼰 부국장은 성명에서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성분을 재조정해 나트륨 함량을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며 “나트륨은 설탕처럼 대체재가 명확하지 않아 설탕세보다 도입이 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라차다 부국장은 또 “이 세금의 목적은 정부 수입 증대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 창출과 비(非)조세적 건강 정책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실제 태국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를 크게 웃돈다. 2024~2025년 태국 국가 건강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650㎎으로, WHO 권고치(2000㎎ 미만)의 거의 두 배다. 이로 인한 고혈압·신장 및 심혈관 질환 증가로 연간 의료비 부담은 약 1조6000억 바트(약 7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마히돌대학교의 지난해 12월 연구에서는 인스턴트 라면과 스낵에 소금세를 부과할 경우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53~8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마히돌대 부교수이자 신장 전문의인 수라삭 칸타추베시리는 “공중보건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세금을 도입해 지나치게 짠맛이 기본값이 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론도 적지 않다. 세금으로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가공식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태국 요리는 짠맛·단맛·신맛·매운맛의 조화를 중시하고, 피시소스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재료는 쏨땀·똠얌·팟타이 등 대표 음식의 핵심 요소다.
앞서 소금세를 도입한 헝가리와 콜롬비아에서도 효과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헝가리는 소금세를 포함한 보건 제품세로 상당한 세수를 거뒀지만, 건강에 해로운 식품 소비가 장기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건강세 도입은 세계적 흐름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품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영국·프랑스 등 117개국에 이른다.
애플도 못 비벼요?! “딱 3개만 보세요” 전문가가 콕 집은 ‘가장 믿을만한 바이오주’ 공개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