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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법안 손질에 나섰다.
1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자금 관리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법과 소상공인보호법이다. 정책자금 지원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사후관리를 위해 조세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부처나 산하기관이 정책자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세범죄나 횡령 등 경제범죄는 국세청 및 경찰, 법무부 등의 업무 협조가 없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정책자금을 집행한 이후 위법 사실을 인지하기도 어렵다.
실제 한 스타트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수년간 10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 기업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관련 산하기관이 이런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책자금 심사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중기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금 환수와 제재를 결정했다 .
이번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중기부와 국세청 및 경찰, 법무부가 주요 경제범죄 자료를 공유하는 공조체계를 확립해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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