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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기간제 교사들 상대 ‘성폭력’…울산 사립고 간부급 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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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여성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립고 교사에 대한 즉각 파면을 학교 법인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가 삭감되며 5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겸한 식사 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또 다른 기간제 교사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되며 사건이 확대됐다.

    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직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술자리 등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학교법인은 학교장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부실 및 사건 축소의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가해 교사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학교장에 대한 처분 수위는 낮다고 지적했다.

    울산여성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성폭력 교사가 교단에서 퇴출당한 것은 마땅한 조치”라며 “다만 사건을 축소·은폐해 2차 피해를 일으킨 학교장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교육청에 학교장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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