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쇼핑백에 현금 든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에 변화 없나',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게 맞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 끼쳐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 올린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의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게 맞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03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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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시의원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심사 종료 직후 '어떤 점을 소명했나', '강 의원 측이 먼저 금품을 요구했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 요구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입장이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에 돈이 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강 의원의 1억원 수수 인지 여부 ▲금품 수수 후 공천 관여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1억 원 전달 이후 강 의원의 의견 개진으로 김 전 시의원이 단수 공천됐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의 증거 인멸·도주 우려도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이다.
김 전 시의원은 수사 초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했다.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03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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