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육에만 전념…행정업무 완전 분리' 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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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89년부터 사용돼 온 명칭을 창립 37년 만에 변경한다. 전교조는 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오는 6~7월 전국 지부·지회별 조합원 토론회를 통해 명칭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과 혁신 방안을 수렴하고 8월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9월에 전 조합원 온라인 투표에서 새로운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가입 대상이 '교원'으로 한정됐음에도 명칭에 '교직원'이 들어가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조합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8%가 단체 이름 변경에 찬성했다.
전교조는 또한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행정 업무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의 범위를 수업과 생활지도로 한정하고, 채용·회계·시설 관리 등 행정 업무를 교사의 직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이 아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수사 시 경찰이 교육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혐의가 없을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과 면책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 보장, 정당 가입·후원 허용, 휴직 후 공직 출마 보장 등을 담은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활동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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