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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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기 파주의 한 도로에서 사이클 훈련 중이던 고등학교 선수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 5명이 입건됐다.
파주경찰서는 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연천의 한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사이클부 코치, 체육교사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숨진 A군의 유족은 해당 사고가 무리한 훈련과 학교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며 이들을 지난달 고소했다.
앞서 지난 1월24일 오후 1시쯤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 2차로에서 연천군의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 소속 A군이 자전거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졌다. A군은 사고 당시 코치와 학부모가 탑승한 승합차가 앞서 주행하고 그 뒤를 약 1m 간격으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경찰은 A군이 포트홀 등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구간을 지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 측은 사고 전날 눈이 내렸고 당시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등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훈련이 강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전거 속도 측정 장치에 최고 시속 88㎞가 기록된 점을 들어, 제한 속도 70㎞ 구간에서 과도한 속도로 훈련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불러 훈련 진행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등 과실 책임을 조사할 방침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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