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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4 (수)

    사법 3법 통과에 野 거리로…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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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거부권 쓸 가능성 거의 없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법 왜곡죄(형법),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등 ‘사법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청와대에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삼권분립 파괴’로 규정하고 전국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며 ‘2차 사법개혁’을 위한 추가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80여 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 파괴 3법은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집회에 참가했던 상당수 의원은 ‘사법 파괴 독재 완성’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10㎞ 도보 행진도 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을 마치고 도보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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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조만간 전국을 돌며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 3법 저지를 고리로 지지층과 무당파 결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수호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3~24일 무선 자동 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해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8.1%였는데, 사법 3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찬반을 묻는 질문에 ‘반대한다’가 40%였다. ‘찬성한다’는 43%로 오차범위 내였다.

    청와대는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아직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재의요구권 사용은 법적 충돌 가능성, 위헌 여부 등을 감안해야 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사법 개혁안 취지에 동의하는 걸로 안다”며 “위헌적 요소가 뚜렷한 게 아닌 이상,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도보행진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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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 3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조 대법원장 사퇴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을 ‘정치적 갈등’이라고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들은 내란범 윤석열을 석방하고, 내란 공범들 영장기각을 기각하면서 사실과 법리를 왜곡했다”며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교체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바뀌어야죠”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조희대는 사퇴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오는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2차 사법 개혁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예고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인이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검사가 재직 중 징계를 받으면 퇴직 이후 1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권 일각에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거론된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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