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식이 열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 대법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 3법’과 관련해 3일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언급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3법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이 사법 3법 통과에 관한 입장을 묻자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가)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여권 내 중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헌·위법이 아닌 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도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인데 왜 거부권을 쓰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규탄 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 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장기독재의 꿈을 버리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