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명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기준치(25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다고 4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 후 회복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숨질 줄 몰랐다"며 살인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 약물의 위험성을 챗GPT에 여러 차례 질문했고, 첫 범행 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투약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달 19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과 올해 초 김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쓰러진 남성 2명이 추가 확인되는 등 여죄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누리꾼들이 직접 신상을 유포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제작 : 전석우·구혜원
영상 : 연합뉴스TV·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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