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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반론보도] <"안전 강화하자"는 건설사 요청 묵살한 관급공사 감리 송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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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보도] <"안전 강화하자"는 건설사 요청 묵살한 관급공사 감리 송치> 관련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기사에 언급된 감리단장은 "발파공사는 경찰 허가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내용의 실정보고를 승인받은 후 방진매트를 사용해 진행했고 당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공사 요청에 의한 다수의 실정보고를 책임기술인(감리단장)이 검토 후 시공사에 보완, 수정사항을 통보했으나 시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발주청에 공식적으로 실정보고를 보고할 수 없어 보고기한을 초과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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