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기사에 언급된 감리단장은 "발파공사는 경찰 허가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내용의 실정보고를 승인받은 후 방진매트를 사용해 진행했고 당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공사 요청에 의한 다수의 실정보고를 책임기술인(감리단장)이 검토 후 시공사에 보완, 수정사항을 통보했으나 시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발주청에 공식적으로 실정보고를 보고할 수 없어 보고기한을 초과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