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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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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유족, 경남지사 등 직무유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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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 추락사고'와 관련해, 숨진 야구팬 유족이 박완수 경남지사와 경남도 소속 담당 공무원 등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도가 유족을 배제한 채 결과 보고서를 확정·발표해 유족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유족의 사조위 참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이 목적이어서 유족 참여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조위는 지난달, 외벽 구조물을 벽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구조적·기술적 결함, 부적절한 부자재 사용, 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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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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