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대우건설 대표도 피소…"민원에도 사고예방 조치 없어"
출입통제 중인 강동구 대형 땅꺼짐 현장 |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지난해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의 사망자 유족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 박모씨의 유족 측은 이날 오 시장과 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강동경찰서에 제출했다. 김 대표는 당시 공사 현장소장과 함께 지하안전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오 시장과 김 대표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인근 상인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이뤄졌음에도 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분명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을 대리하는 이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위온)는 연합뉴스에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처벌도,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보고서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을 발견해 발주처인 서울시와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지난해 3월 24일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16m 깊이의 대형 땅 꺼짐이 생겨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박씨가 추락해 숨졌다.
국토교통부와 사조위는 8개월여 동안 사고 원인을 조사한 끝에 자연적 요인으로 약해진 지반 침하에 고속도로 터널 공사와 노후 하수관 누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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