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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與 “조희대 탄핵안 마련”… 정청래는 “사법 저항 우두머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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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曺 “사법3법 심사숙고 부탁” 발언에

    “돌파구는 탄핵뿐” 공청회 강행

    與지도부도 “개혁 맞서면 탄핵 직면”

    국힘, 오늘 靑앞 ‘거부권 촉구’ 의총

    동아일보

    국회서 ‘조희대 탄핵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앞줄 가운데)과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앞줄 왼쪽) 등이 토론을 듣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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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며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자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 범여권 공청회서 “조희대 탄핵 추진”

    민주당 민형배 조계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파구는 대법원장의 탄핵뿐”이라며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뒀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내란의 밤에 침묵으로 일관해서 국민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질서를 훼손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여권이 일제히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건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사법개혁법안에 대해 전날(3일)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과 청와대의 견해차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전면전 상황이 벌어진 만큼 공세를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野 “사법 3법 공포는 독재국가 선포” 장외투쟁

    동아일보

    출근하는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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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지도부도 이날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가”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 도저히 행태를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법안 재의요구를 일축한 것. 그러면서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길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국민을 무시하고 법원 개혁에 맞서면 결국 탄핵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역풍을 우려한 듯 당 차원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청회는 국회 체계 안에서의 (공식) 공청회는 아니고, 사실상 토론회”라며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거나 기획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개혁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은 ‘왜곡’으로 처벌하고, 확정판결도 끝까지 뒤집으며, 대법원까지 손아귀에 쥐겠다는 법안을 공포한다면 그건 곧 독재국가 선포와 다름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전속결 공포가 아니라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기로 했다.

    한편 5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법개혁법안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과 함께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부와 야권 등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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