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을 두고 학칙 또는 학생 생활 규정에 따라 교복이나 생활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신입생이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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