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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김상훈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위헌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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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TV

    [사진=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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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규제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산권 측면에서는 지분 분산이 곧바로 투명성 제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업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일 경우 침해 강도가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급입법 문제와 관련해,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방식은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없는 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입조처 보고서는 EU·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체계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분석하며,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ATS는 설립 단계부터 소유지분 제한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미 운영 중인 가상자산거래소에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것과는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소와의 기능적 동일성, 시장 구조, 위험의 성격, 규율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비교·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은 분명하나, 지분율 제한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asy@sedaily.com

    이지영 기자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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