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한 전 총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5일 만에 항소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