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청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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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온라인) 신청은 5월 31일까지 '농업e지' 또는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전년도와 비교해 등록 정보 변경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비대면(간편)신청 대장자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대면(방문) 신청은 5월 29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농업법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정비하는 것이 필수이고 농지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방문 신청 해야한다.
또한 농지전용(농업생산 이외 다른 목적)·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사용되지 않는 면적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는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1~2등급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그 외 대상자는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은△지급대상 농지 면적 5000㎡(0.5㏊) 이하△구성원 농지소유면적 1.55ha 미만△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 개별 2000만원 미만△농가구성원 농외소득 합산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에서 소농직불금으로 변경하려는 농업인은 3월에서 5월 중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을 경우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와 함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5∼8년간 직불금 수령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청도군은 지난해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하여 1만 200농가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149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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