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 근로문화 확산을 위해 '0.5&0.75잡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에서 주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산·육아뿐 아니라 가사,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삶의 필요시간을 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 근태시스템 구축, 대체인력 채용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마련했다. 참여 기업에는 근태시스템 구축비 최대 1천만 원, 대체인력 채용 시 월 최대 120만 원(최대 6개월) 지원이 제공되며, 참여 근로자에게는 단축 근로에 따른 급여 보전 월 최대 30만 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시범사업 참여자 만족도는 91.2점으로, 우수 인재 확보와 조직문화 개선 등 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가 나타났다.
참여 신청은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경기도 고용평등과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0.5&0.75잡은 출산·육아 중심 단축근로를 넘어, 누구나 삶의 필요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해 일·생활 균형 변화를 체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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