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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동료 교수에 성폭행 당해” 폭로한 교수… 대법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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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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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 등에 밝힌 피해자의 폭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21년 4월 “2019년 6월 동료 교수 B씨가 회식을 마친 후 집까지 따라왔고, 완력으로 집안으로 들어와 강간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2021년 5월에는 다른 기자와 인터뷰하며 “저는 강간 피해자입니다”라고 밝혔고, 2022년 5월에도 전화 인터뷰를 하며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 2021년 5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를 불송치했다. 검찰 또한 불기소 처분했으며, A씨의 항고도 기각했다. 대구고법 역시 A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발언 및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만으로 A씨가 강간당했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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