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환경 부서 공무원 등 63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세차 시설 설치 및 운영 상태, 작업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등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경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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