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역 내 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을 체결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충북 음성군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운영범위를 확대하며 보조사업자 편의개선에 나섰다.
군은 지역 내 5개 새마을금고(음성·비석·한마음·대동·삼왕)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음성군 보조사업자는 음성군 금고인 농협을 포함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은 농협 음성군지부로 한정돼 일부 보조사업자들이 계좌개설과 금융기관 이용과정에서 다소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군은 최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개정에 따라 음성군 금고 외의 금융기관에서 음성군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추진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보조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업무처리도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협약은 보조사업자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협력을 통해 보조사업자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김록현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