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접촉에 전치 2주 호소한 ‘나이롱 환자’…법원 “보험 처리 필요 없어” 조선일보 원문 이민경 기자 입력 2026.03.05 10:09 최종수정 2026.03.05 13: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