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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확정일자 없어도 상가임차인 현황서 발급… 경매 권리판단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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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법무부·국세청 제도 개선

    사업자등록 신청일·정정신고일도 구분

    상가임차인 권리행사 편의성 확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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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발급 절차와 기재 방식이 개선됐다. 상가임차인과 경매 매수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발급 절차와 기재 방식을 법무부, 국세청과 함께 개선해 지난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기준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다. 이 과정에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문제는 기존에는 임대차 정보 제공이 확정일자 부여를 전제로 했다는 점이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임차인의 경우 세무서에서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 정정신고일이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혼동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 같은 불명확한 기재는 경매 매수인이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오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와 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확정일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또 현황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이 구분해 표기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소상공인 등 상가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권리행사의 실효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을 구분해 병기함에 따라 경매 매수 참여자의 권리관계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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