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B씨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흠집이 없었고, 사고 당시 충격도 경미한 수준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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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는 사고 직후 응급실을 방문해 2주 진단받고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A씨는 ‘사고의 경미성에 비춰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소송구조결정을 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객관적 입증 여부와 제출된 진단서의 증명력이었다. 공단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km 미만으로 낮았던 점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담당 경찰관이 “스치듯 충돌한 경미한 사고”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B씨의 2주 진단서가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보다는 환자의 주관적 증상 호소에 기초해 작성된 점 등을 입증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고가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라고 봤다.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실제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험 처리 및 과잉 진료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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