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뷰·국민청원 통해 동료 교수 강간 주장해 기소
"허위 사실 적시 성립하려면 발언 거짓·인식 입증돼야"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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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와 국민청원을 통해 주장한 대학교수가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폭행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 지역 한 사립대 교수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21년 언론 인터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동료 교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뒤 A씨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이유로 따라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수 언론과 인터뷰하며 같은 취지의 피해 사실을 공개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을 올렸다.
이후 김씨는 2021년 경찰에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 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A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수사 기관이 불송치·불기소 결정한 것 등을 근거로 김씨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주장 발언을 곧바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과 발언자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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