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6 (금)

    소상공인 점포정보 문자 서비스 2년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미통위, 사전동의 예외 유지…영업시간·위치 등 안내

    연합뉴스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 개념도
    [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소상공인 점포의 영업시간이나 위치, 가격 등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문자전송 서비스가 2년 연장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연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사전동의의 예외적 허용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관련 법률 조항의 예외적 허용을 연장한 것이다.

    지난 2022년 방미통위(당시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이나 위치 등 문의 전화를 하거나 점포 예약을 한 이용자에게 명시적 사전동의가 없어도 통신사업자가 소상공인의 점포 정보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월 말 현재 2만여 명이 이용 중인 이 서비스로 예약률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단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돼 점포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여전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긍정적 평가와 민원, 불법 스팸 신고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 경제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의 한 식당가
    2025년 8월 1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가. 2026.3.5 [연합뉴스 자료사진]


    hyunmin6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