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 소집해 중동 상황 대응
“유류 가격 폭등…아침·저녁달라 제재”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하게 책임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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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지역별로,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류 바가지는 현재는 단속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제도를 신속하게 점검해 보라. 유류만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원유 가격이 국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될 시기보다 빨리 단기 급등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시장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와 안보 악화,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에너지 시급, 수출입 불안에 따른 경제산업과 민생 전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전했다.
각 부처별 중동 상황에 따른 대응책 보고를 받던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서 가격이 조정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오를 거라고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건 국민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라며 “우리 국민은 사재기도 안 할 만큼 시민의식 수준이 높은데, 공동체의 일반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께서 일상에서 느끼기로는 (석유제품 가격이) 오를 때는 엄청 빨리,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만 내린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국제유가 상승이 있긴 한데 그게 국내에 실질적인 영향은 아직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법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제지하라”며 “부당하게,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제도가 없냐”고 질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유사에 대한 담합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이 일어난다면 시정 조치 또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급등은 “바가지 아니냐”라며 “이런 게 과거부터 계속 있었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갔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걸 이용해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나만 잘 살아야겠다, 이번 기회에 돈 좀 축적해야겠다’ 이런 것 못하게 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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