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사들 한미 FTA 근거 중재의향서 제출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냉각기간 신속 대응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쿠팡 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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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쿠팡 미국 투자사들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 로펌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를 각각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두 로펌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사건에서도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의향서 접수 이후 진행되는 '냉각 기간'(90일) 동안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로펌을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각 로펌의 유사 사건 수행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는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11일 폭스헤이븐(Foxhaven Capital GP, LLC), 듀러블(Durable Capital Associates LLC), 에이브럼스 캐피탈(Abrams Capital, LLC) 등 다른 투자사들도 중재의향서를 추가 제출했다.
투자사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투자자 권리를 침해하고, 한미 FTA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 제기 의사를 상대 국가에 통보하는 서면으로 제출 후 90일이 지나야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문 로펌과 협업하면서 중재의향서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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