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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아는 사람만 한다는 '비상장 벤처투자'…이젠 주식처럼 사고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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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 전문 상장형 공모펀드, BDC 제도 17일 시행
    종합운용사 42곳 자동인가...올해 상반기 첫 출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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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혁신기업에 공모 방식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과 코넥스·코스닥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형 공모펀드다. 설정 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일반 투자자도 주식이나 ETF처럼 거래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시작한 제도로 국내에는 첫 도입이다. 자산가 등 소수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비상장 유망 벤처투자의 대중화 수단이 열리는 셈이다. 코스닥 상장 의무…20여년 만의 상장 펀드

    금융위원회는 5일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코스닥,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은 지난해 9월 공포됐으며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과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벤처조합 등에 투자해야 한다. 벤처투자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조합 지분과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기업 투자도 인정된다. 다만 특정 자산 쏠림을 막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산정 시 코스닥 상장기업과 조합 투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한다.

    투자 방식은 주식 및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 또는 금전 대여로 가능하다. 다만 금전 대여는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 대비 40% 이내로 제한된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은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30% 범위에서는 공모펀드 운용 규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BDC는 설정·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전문투자자 자금만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코스닥시장에 펀드가 상장하는 것은 20여 년 만이다.

    BDC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는 상장 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BDC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 이후에는 증권사의 MTS나 HTS를 통해 주식이나 ETF처럼 매매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 형태로 상장돼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점이 기존 벤처펀드와 가장 큰 차이"라며 "상품이 출시되면 코넥스나 코스닥 기업으로 추가 자금이 흘러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상반기 첫 출시 예상

    금융위는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투자 특성을 반영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설계했다. 우선 만기는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규정했다.

    운용사는 시딩(seeding) 투자 의무도 진다. 모집가액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 5%, 600억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자기 자금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또 운용사는 최소 5년 또는 만기의 절반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해당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운용사가 투자자와 손익을 함께 지는 구조인 셈이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채권평가사·신용평가사·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비상장 자산의 가치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자산 공정가치 평가는 분기마다 실시하고 외부평가는 반기마다 진행한다.

    BDC 운용업 인가 체계도 마련됐다. 기존 종합운용사 42개사는 시행일 즉시 BDC 운용업(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신규 진입을 원하는 VC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된다. 최저 자기자본 40억원, 증권운용 전문인력 4명(벤처·신기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협회 교육 이수자 최대 2명 인정),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각 1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거래소는 BDC 전용 상장 절차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기준 등 상장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또 BDC 자산의 5% 이상 규모 자산 취득이나 처분, 주요 투자기업의 부도나 회생 등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BDC 투자를 받은 비상장 기업은 향후 기술특례상장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소 기술평가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17일 시행 이후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BDC 출시는 거래소 시스템 정비 이후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심사와 거래소 상장심사를 거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상반기 중 첫 BDC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세제 문제도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지원되지만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도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시장 규모를 예상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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